직원 1명 확진판정 후 463명 전원 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3일 서울콜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근무 직원 463명을 검사한 결과 7월 6일(14일 경과) 최종적으로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확진판정 후 건보공단은 즉시 해당사무실 폐쇄 및 전체 방역소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 및 상담사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자가 격리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을 따르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를 이행했다.
건보공단은 서울콜센터 폐쇄와 동시에 비상운영을 실시해 예비인력 투입 및 상담업무의 타 지역본부 고객센터 이관처리 등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확진자는 공단 외주업체인 B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정부의 콜센터 관련 방역수칙 및 자체 상황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탁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콜센터의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판정 후 건보공단은 즉시 해당사무실 폐쇄 및 전체 방역소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 및 상담사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자가 격리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을 따르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를 이행했다.
건보공단은 서울콜센터 폐쇄와 동시에 비상운영을 실시해 예비인력 투입 및 상담업무의 타 지역본부 고객센터 이관처리 등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확진자는 공단 외주업체인 B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정부의 콜센터 관련 방역수칙 및 자체 상황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탁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콜센터의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