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비대면의료 일반질환·건강검진으로 범위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07 11:11:55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 의협·복지부 불참 속 4개 분야 선정
    안전성·유효성 예측 사안 추진 "의료법·건보법 개정, 수가 마련"

문재인 정부의 비대면의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한 만성질환 환자와 건강검진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제7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비대면진료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지난 6월 회의 모습.
이번 안건은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과 재활-돌봄로봇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개 사항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회의에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접근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있다고 예측되는 사안부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 분야 비대면진료 도입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비대면진료 도입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 도입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 초진 이후 비대면진료 도입 등 4개 분야를 선별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 등이 필요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4개 분야 비대면진료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적, 제도적 보완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그리고 수가 등 지불체계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와 국민, 의료기관이 원하는 수요와 사안 발굴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회의에는 연세의대 송시영 교수(의제 리더)를 비롯해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 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 의료정보학회 이영성 이사장,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최혁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유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허나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유일한 변호사 및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 강충경 단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병행된 재활 및 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논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협의해 재활로봇 실증 사업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노인 일상을 보조하는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측은 "합의내용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예산 반영 및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반대와 무관하게 비대면진료 허용을 위한 문 정부의 규제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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