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회 보고 자료 입수…2022년 정신질환 입원·관절 등 적용
단순수술·위염 등도 포함 "의료이용 모니터링·의학적 근거 전환"
의료계가 주목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핵심인 분석심사가 신장질환에 이어 폐렴과 중증희귀질환 그리고 정신질환과 관절, 단순 수술 등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가 10일 입수한 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분석심사 대상으로 폐렴과 신장질환 및 중증희귀질환 등으로 개편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2019년 의료기관 청구 건별 비용 중심 심사에서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의 분석심사 전환을 공표했다.
지난해 8월 고혈압과 당뇨병, 천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분석심사 대상 질환 연도별 개편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0년과 2021년을 분석심사 본 사업으로 정하고 폐렴과 신장질환 등을 주제별로, 중증희귀질환과 특수영역 등을 자율형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과 관절, 외과 단순수술 외래 및 위염 등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민 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삭감 중심의 심평의학을 탈피해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중심의 의료계 대법관으로 심사평가원의 위상과 역할 전환을 약속했다.
심사평가원은 분석심사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본사업 모형을 개발한 자칭 '자율형 분석심사' 실행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이용 모니터링 체계 개발과 신속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자료수집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심사와 평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석심사 대상 질환 확대 방안의 의료 현장 안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가 10일 입수한 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분석심사 대상으로 폐렴과 신장질환 및 중증희귀질환 등으로 개편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2019년 의료기관 청구 건별 비용 중심 심사에서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의 분석심사 전환을 공표했다.
지난해 8월 고혈압과 당뇨병, 천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분석심사 대상 질환 연도별 개편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0년과 2021년을 분석심사 본 사업으로 정하고 폐렴과 신장질환 등을 주제별로, 중증희귀질환과 특수영역 등을 자율형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과 관절, 외과 단순수술 외래 및 위염 등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민 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삭감 중심의 심평의학을 탈피해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중심의 의료계 대법관으로 심사평가원의 위상과 역할 전환을 약속했다.
심사평가원은 분석심사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본사업 모형을 개발한 자칭 '자율형 분석심사' 실행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이용 모니터링 체계 개발과 신속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자료수집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심사와 평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석심사 대상 질환 확대 방안의 의료 현장 안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