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선별진료소 100곳 중 77곳 출장비 미지급
코로나19 대응 수당 핑계로 24시간 당직 사례도 적발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를 대부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건소 진료 중 결핵 등 감염의 위험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도 절반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실시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조사(7월 4일 기준)'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을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했다.
이번 현황조사는 대공협의 100개 시군구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선별진료소 근무형태는 ▲문진 및 진료 ▲검체채취 ▲처방 ▲방문검체(가정) ▲방문검체(기관) ▲당직대기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선별진료소 평균 평일 근무횟수는 2.2회로 나타났지만 3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공보의가 37명으로 3분의 1 이상이 평균보다 근무횟수가 많았으며, 주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최소 1회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많은 공보의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당은 출장비. 보통 보건지소에 배치를 받아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신청을 하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배치 받은 공보의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소로 이동이 필요해 출장신청이 이뤄지는 것.
하지만 100곳의 시군구 선별진료소 근무 공보의 중 76명 평일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출장비 미지급 시군구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14곳 ▲경상남도 9곳 ▲강원도 7곳 ▲경기도 7곳 ▲전라남도 12곳 ▲전라북도 7곳 ▲충청남도 9곳 ▲충청북도 7곳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제주시 1곳 등의 순이었다.
또한 평일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출장비와 비교에 적은 수지만 13곳의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근무에 대한 평일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보건소 13 곳 중 9곳이 주말 일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공협 관계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장비 등에 상한액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지급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다"며 "또 선별진료소 근무를 했음에도 대부분 보건소가 주는 평일 일당을 주지 않는 보건소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선별진료 장려금으로 하루에 약 4만5000원정도의 코로나19 위험수당의미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지침상에는 코로나19 대응 수당을 받을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일반진료 시 감염병 우려로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지급되지 못하도로 지침이 내려와 있다.
실제 현황 조사에서도 79곳의 시군구 선별진료소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무리한 초과근무를 시키는 곳이 있다는 점.
가령 기존의 근무보다 1~2시간 정도 초과 근무하는 것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수당이 나오는 것을 핑계로 24시간 당직을 돌린다거나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공협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아래에 과도한 근무를 강요하는 곳은 많이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 있어 충격적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은 없는 상태임에도, 정규 직무시간 이상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악용 사례는 교정돼야 하고 24시간 당직 온콜 등의 사례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코로나 수당으로 초과근무를 시키더라도 구당을 줘도 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당직 혹은 일 11시간 이상 근 무등 변칙이 만이 발생할 뿐더러 복지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그런 지역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선별진료소 근무 수당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비가 아닌 시군구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예산이 떨어진다면 미지급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대공협의 지적이다.
즉, 시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더 적은 상황에서 현재도 미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이 부족해진다면 사람을 줄이는 등의 공보의의 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공협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이나 출장비를 잘 지급하는 곳이 잇는 반면 일부 시군구는 아예 지급을 거절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내년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 시군구비로 지급하는 구조를 개선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 진료 중 결핵 등 감염의 위험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도 절반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실시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조사(7월 4일 기준)'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을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했다.
이번 현황조사는 대공협의 100개 시군구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선별진료소 근무형태는 ▲문진 및 진료 ▲검체채취 ▲처방 ▲방문검체(가정) ▲방문검체(기관) ▲당직대기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선별진료소 평균 평일 근무횟수는 2.2회로 나타났지만 3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공보의가 37명으로 3분의 1 이상이 평균보다 근무횟수가 많았으며, 주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최소 1회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많은 공보의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당은 출장비. 보통 보건지소에 배치를 받아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신청을 하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배치 받은 공보의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소로 이동이 필요해 출장신청이 이뤄지는 것.
하지만 100곳의 시군구 선별진료소 근무 공보의 중 76명 평일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출장비 미지급 시군구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14곳 ▲경상남도 9곳 ▲강원도 7곳 ▲경기도 7곳 ▲전라남도 12곳 ▲전라북도 7곳 ▲충청남도 9곳 ▲충청북도 7곳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제주시 1곳 등의 순이었다.
또한 평일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출장비와 비교에 적은 수지만 13곳의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근무에 대한 평일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보건소 13 곳 중 9곳이 주말 일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공협 관계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장비 등에 상한액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지급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다"며 "또 선별진료소 근무를 했음에도 대부분 보건소가 주는 평일 일당을 주지 않는 보건소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선별진료 장려금으로 하루에 약 4만5000원정도의 코로나19 위험수당의미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지침상에는 코로나19 대응 수당을 받을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일반진료 시 감염병 우려로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지급되지 못하도로 지침이 내려와 있다.
실제 현황 조사에서도 79곳의 시군구 선별진료소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무리한 초과근무를 시키는 곳이 있다는 점.
가령 기존의 근무보다 1~2시간 정도 초과 근무하는 것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수당이 나오는 것을 핑계로 24시간 당직을 돌린다거나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공협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아래에 과도한 근무를 강요하는 곳은 많이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 있어 충격적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은 없는 상태임에도, 정규 직무시간 이상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악용 사례는 교정돼야 하고 24시간 당직 온콜 등의 사례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코로나 수당으로 초과근무를 시키더라도 구당을 줘도 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당직 혹은 일 11시간 이상 근 무등 변칙이 만이 발생할 뿐더러 복지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그런 지역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선별진료소 근무 수당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비가 아닌 시군구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예산이 떨어진다면 미지급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대공협의 지적이다.
즉, 시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더 적은 상황에서 현재도 미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이 부족해진다면 사람을 줄이는 등의 공보의의 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공협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이나 출장비를 잘 지급하는 곳이 잇는 반면 일부 시군구는 아예 지급을 거절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내년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 시군구비로 지급하는 구조를 개선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