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평위, 중증 활동성 관절염에 대한 급여 근거 인정
노바티스 키스칼리정도 약평위 제시 금액 인정 다만 '단서' 달려
애브비의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린버크'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를 보면, 한국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반면, 함께 급여 논의 테이블에 오른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200mg(리보시클립)'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키스칼리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키스칼리정은 약평위원들이 제시한 약제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불수용시 비급여)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를 보면, 한국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반면, 함께 급여 논의 테이블에 오른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200mg(리보시클립)'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키스칼리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키스칼리정은 약평위원들이 제시한 약제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불수용시 비급여)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