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취소한 의대생들 향후 운명은...재시험 불가

황병우
발행날짜: 2020-08-20 12:00:59
  • 국시취소 이어 동맹휴학까지 의사 배출 1년 공백 불가피
    "면허 1년 연기 불사" 의대생들 국시 취소로 응시 불가능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취소를 감행한 의대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추후 입장이 바뀔 경우 재시험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향후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결과와 별개로 이미 국시를 취소한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면허 취득이 1년 후로 미뤄진다는 얘기다.

의대협은 지난 17일 의사국가고시 거부를 의결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18일 국가고시 응시자 대표 회의를 통해 의사국가고시(이하 국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의과대학은 국시거부를 결정한 의대생들의 응시취소 신청서와 위임장을 취합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접수했으며, 의대협은 20일 오전 최종적으로 국시접수 취소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의대생들의 국시취소에 대한 입장은 강경하다. 의대협의 국시거부에 대한 사전참여의사를 물었을 당시 의대생 10명 중 9명(91.6%)이 이에 대해 동의했으며 이중 대부분이 국시취소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의대생들이 취소한 시험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예정이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으로 이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러진다.

sns에 공유된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의 본과 4학년 국시취소 결정 알림.
실기시험과 별개로 보통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 필기에 응시는 가능하지만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가 발급되는 만큼 사실상 실기시험을 취소한 시점에서 면허 취득이 1년 미뤄지는 셈이다.

이러한 의대생의 움직임은 당장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수를 줄여 정부를 압박하는데 있다. 즉,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실기 국시에 이허 필기 국시도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구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국시원은 시험 접수를 취소할 경우 내년에 시험을 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이번에 접수를 취소하면 내년, 내후년 응시가 가능하지만 올해는 불가능하다"며 "국시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국시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하고, 시험 접수 취소를 원하면 해주는 수밖에 없다. 의대생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하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국시원이 3500명이 시험을 치를 것을 예상해 표준화 환자, 채점하는 교수 등 준비해서 비용을 지출한 상태로 대다수의 의대생의 의사국시 접수 취소를 했지만 아직도 소수의 응시생이 남아있는 만큼 시험은 진행 된 다는 게 국시원의 설명이다.
국시원에 공지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스케줄

또한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에 따르면 현재 국시원은 의대생 개개인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며 정말 취소한 것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돌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각 의대대표가 위임장을 받아 일괄적으로 접수취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후 여러 우려상황을 가정해 재확인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되는 문제는 현재 본과 4학년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2022년도에는 의사가 2배로 배출된다는 점.

현재 본과 4학년 10명 중 9명이 의사국시를 내년에 치를 것으로 예상돼 차후 인턴지원, 전공의 지원 등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 국시거부와 함께 전국 의과대학 동맹휴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22년 2배수 의사 배출이 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A의대생은 "동맹휴학을 하게 되면 본과 3학년도 휴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전부 과정이 1년 늦춰지는 것"이라며 "국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나 졸업을 한 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사 배출이 1년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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