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상 중복조사에 해당...절차적 하자"
현두륜 변호사 "의료기관 단속 보다 권익 보호 움직임"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해놓고, 1년 만에 또다시 현지조사를 하러 나온 보건복지부. 심지어 조사 시점도 처음 현지조사 했던 기간과 같았다.
법원은 이같은 복지부 행태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는 최근 전라북도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복지부는 2015년 8월 H의료생협에 현지조사를 나갔다.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치다.
그런데 1년 후인 2016년 9월 돌연 다시 한 번 현지조사를 나왔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였다. 여기에는 1년 전 조사대상 기간 중 상당기간이 포함된다. 복지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도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H의료생협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다른 입원료 차등제 위반,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 비율에 따른 감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144일 업무정지,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11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지차체는 총 18억6020만원에 달하는 급여비 환수 처분을 더했다.
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 후 그 결과를 H의료생협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H의료생협 측은 조사 결과도 부당하지만 그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행정조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H의료생협 변호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정부는 2차 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을 22개월로 연장하면서 조사명령서를 제시하거나 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조사와 중복되지만 간호등급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만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에서 제외해 처분 기준 상 부당비율이 늘어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1차 조사가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 검토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2차 조사와는 대상이 다르며 1차와 2차 현지조사 수행자가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1차 조사는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서, 2차 조사는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주도했다.
법원은 H의료생협 손을 들어줬다. 중복조사라고 본 것.
재판부는 "1차 조사 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조사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조사명령서는 복지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주체가 같다"라며 "조사 수행자의 소속 부서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현두륜 변호사는 "H의료생협은 1차 현지조사 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데다 조사대상 기간 연장으로 인해 부당청구액이 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지조사 과정에서 지침 위반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경우는 간혹 있었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었다. 현지조사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의료기관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불법을 행하는 의료기관 단속 위주의 판단이 나왔다면 법원에서도 의료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같은 복지부 행태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는 최근 전라북도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복지부는 2015년 8월 H의료생협에 현지조사를 나갔다.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치다.
그런데 1년 후인 2016년 9월 돌연 다시 한 번 현지조사를 나왔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였다. 여기에는 1년 전 조사대상 기간 중 상당기간이 포함된다. 복지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도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H의료생협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다른 입원료 차등제 위반,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 비율에 따른 감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144일 업무정지,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11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지차체는 총 18억6020만원에 달하는 급여비 환수 처분을 더했다.
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 후 그 결과를 H의료생협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H의료생협 측은 조사 결과도 부당하지만 그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행정조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H의료생협 변호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정부는 2차 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을 22개월로 연장하면서 조사명령서를 제시하거나 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조사와 중복되지만 간호등급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만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에서 제외해 처분 기준 상 부당비율이 늘어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1차 조사가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 검토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2차 조사와는 대상이 다르며 1차와 2차 현지조사 수행자가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1차 조사는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서, 2차 조사는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주도했다.
법원은 H의료생협 손을 들어줬다. 중복조사라고 본 것.
재판부는 "1차 조사 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조사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조사명령서는 복지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주체가 같다"라며 "조사 수행자의 소속 부서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현두륜 변호사는 "H의료생협은 1차 현지조사 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데다 조사대상 기간 연장으로 인해 부당청구액이 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지조사 과정에서 지침 위반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경우는 간혹 있었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었다. 현지조사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의료기관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불법을 행하는 의료기관 단속 위주의 판단이 나왔다면 법원에서도 의료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