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개정 추진 의료계 반발 "위헌적 요소 있다"

황병우
발행날짜: 2020-08-30 15:30:21
  • 신경정신의학회,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개정안 철회 요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협력해온 의료인 정신 왜곡" 꼬집어

의료계가 재난관리 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키는 국회의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이 재난 시 민간인력 지원 시스템을 강제 동원체계로 변경하는 것은 민관협력체계를 저해하고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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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법안 발의의 주된 목적이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안이 재난 시 민간인력 지원 시스템을 강제 동원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 관리법 34조 2항을 보면 민간기관 등에 협의를 통한 인력을 포함해 지정 관리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개정된다면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하는 동원체계로 변경된다는 것.

또한 국회 개정안은 민간 인력을 협의조차 없는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추진되는 개정안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국가재난 극복에 협력해온 민간 전문가들과 의료인의 재난의료와 재난정신건강서비스의 근본적 취지와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선 재난 현장에서 많은 민간인과 의료인들이 지원해 구호와 의료를 지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때로 위험한 상황에도 재난현장으로 자원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협력해왔다"며 "올해 처음으로 자원보사 의료진에 수당이 지급된 바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는 수당도 없이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서도 의료인력 동원에서 논의되는 대상은 우리법의 민방위대에 해당하는 예비군에 속한 의료인에 한정돼 있지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경정신의학회는 재난 상황의 국난 극복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전문가를 협의의 대상이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격하함으로써 재난의료관련단체를 모독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개정안을 철회를 요구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한 국민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 정책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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