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운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신종감염병 등 재난시 의료인력 효율적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물적 자원으로만 규정돼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황 의원 측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이 같이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이나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력 자원이 절실해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즉, 이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 법률 상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해야'를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비축‧지정 및 관리해야'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의원 등 여당 중심 의원들이 함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황 의원 측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이 같이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이나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력 자원이 절실해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즉, 이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 법률 상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해야'를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비축‧지정 및 관리해야'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의원 등 여당 중심 의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