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보존기준 준수 위한 법제도 필요” 지적
장기이식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총 285개의 장기가 이식을 위해 인체에서 적출됐으나 이송 중 관리소홀에 의한 훼손 등의 이유로 환자에게 이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국립장기이식센터의 ‘장기 적출통보 및 이식통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장기이식을 위해 인체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총 7,949개로 이중 7,668개만이 실제로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출된 장기가 환자에게 이식되지 않은 원인은 연구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이송 중 관리소홀이나 이송시스템의 미비로 장기가 훼손ㆍ변질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고경화 의원은 “기증자들이 소중한 장기를 기증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장기가 버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보존기준을 의료기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이를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립장기이식센터라고 해봐야 기획팀과 수급조정팀을 합쳐 단 14명의 인원으로 전국의 장기이식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장기수급 뿐 아니라 효과적인 이송ㆍ보존 문제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13일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국립장기이식센터의 ‘장기 적출통보 및 이식통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장기이식을 위해 인체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총 7,949개로 이중 7,668개만이 실제로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출된 장기가 환자에게 이식되지 않은 원인은 연구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이송 중 관리소홀이나 이송시스템의 미비로 장기가 훼손ㆍ변질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고경화 의원은 “기증자들이 소중한 장기를 기증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장기가 버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보존기준을 의료기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이를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립장기이식센터라고 해봐야 기획팀과 수급조정팀을 합쳐 단 14명의 인원으로 전국의 장기이식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장기수급 뿐 아니라 효과적인 이송ㆍ보존 문제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