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폐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01 13:47:01
  • 관련법안 대표 발의 "연금 수급자 노후보장 강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감액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9년 기준으로 6만 8069명이나 되며, 감액금액도 약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
현행법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62세 이상(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수령) 67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2020년 243만 8679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7세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하고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적 규정이 있지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감액조치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54년생 C모씨는 25년 4개월(304개월)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매월 약 10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제도로 인해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약 228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4년생 E모씨도 26년 11개월(32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매월 약 20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가 감액된 약 101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주요 25개 국가 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에 불과했다.

최혜영 의원은 앞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국민연금기금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1년 후에 폐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는가"라면서 "고령사회에 맞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를 폐지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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