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중대·상계백·한림대 전공의·전임의 고발 취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02 09:26:56
  • 복지부 "각 수련병원 자료 혼선 야기" 밝혀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중 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 측 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 측 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틀 간(8월 26일~27일)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병원과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1일 고발을 취하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다.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은 해당 전공의와 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 자료 등을 보내왔고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 측은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해당 수련병원에 대한 조치를 시사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