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 의결 "사고 당시 임 교수 구조행위 해당"
작년 2차례 불인정 결정 번복 "고인과 유족 예우와 지원 만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씨(의사, 사고 당시 48세)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관련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20년 9월 10일)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고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 측은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한 고 임세원 씨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관련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20년 9월 10일)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고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 측은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한 고 임세원 씨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