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국무회의 의결…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경증환자 본인부담 상향 근거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여”
당뇨병과 고혈압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2019년 9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경증환자는 당뇨병과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가 면제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환자를 병의원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2019년 9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경증환자는 당뇨병과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가 면제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환자를 병의원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