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환자 패소 결정 "병원에 치료비 4500만원 내라"
"조정 기관서 불리한 결정 받더라도 적극 다퉈볼 필요 있다"
'환자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고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대학병원은 법원 문을 두드렸고,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소비자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상도 A대학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도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국소비자원을 먼저 찾았고 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3억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매월 약 170만원을 정기적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P씨는 동네의원에서 CT 상 객혈(hemoptysis)로 진단받고 A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문진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해 P씨 왼쪽 폐부위에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흉복부 대동맥류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흉부외과 전문의 K교수는 P씨에 대해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실시했다. 사전에 P씨 보호자에게 대동맥류 파열시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며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나흘이 지나서 발생했다. 환자 P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했고, 약 20분 후 체외막산소공급(ECMO)를 달았다.
의료진은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해 좌심실 후측별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좌심실 봉합술을 했다.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계속적인 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도 했다.
P씨는 이미 뇌기능이 손상됐고,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다. 현재 P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상태다.
P씨가 입원한 2016년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 수술, 투약 등 치료와 입원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551만원이다.
환자 측은 ▲K교수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하던 중 날카로운 수술도구로 흉막을 거쳐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엑스레이 상 심장음영 길이가 약 1cm 증가했는데 이 원인을 살피지 않았으며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과 좌심실 파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재판부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은 좌심실 파열로 인한 출혈"이라며 "수술부위와 심장은 같은 흉곽 내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활술 시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술 과정에서 심낭안에 있는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줬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대동맥류 수술은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심실 파열이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수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때문에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A대학병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정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대학병원은 법원 문을 두드렸고,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소비자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상도 A대학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도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국소비자원을 먼저 찾았고 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3억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매월 약 170만원을 정기적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P씨는 동네의원에서 CT 상 객혈(hemoptysis)로 진단받고 A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문진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해 P씨 왼쪽 폐부위에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흉복부 대동맥류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흉부외과 전문의 K교수는 P씨에 대해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실시했다. 사전에 P씨 보호자에게 대동맥류 파열시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며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나흘이 지나서 발생했다. 환자 P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했고, 약 20분 후 체외막산소공급(ECMO)를 달았다.
의료진은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해 좌심실 후측별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좌심실 봉합술을 했다.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계속적인 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도 했다.
P씨는 이미 뇌기능이 손상됐고,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다. 현재 P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상태다.
P씨가 입원한 2016년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 수술, 투약 등 치료와 입원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551만원이다.
환자 측은 ▲K교수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하던 중 날카로운 수술도구로 흉막을 거쳐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엑스레이 상 심장음영 길이가 약 1cm 증가했는데 이 원인을 살피지 않았으며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과 좌심실 파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재판부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은 좌심실 파열로 인한 출혈"이라며 "수술부위와 심장은 같은 흉곽 내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활술 시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술 과정에서 심낭안에 있는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줬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대동맥류 수술은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심실 파열이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수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때문에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A대학병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정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