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대표 발의…재교부 이후 면허취소 행위 시 영구 취소
면허정지 사유 2년간 재교부 금지 "의료인 윤리의식 개선 기여"
면허 재교부 이후 면허취소 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보건복지위)은 6일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정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보건복지위)은 6일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정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