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종양 제거 지혈 당일은 삭감 다음날은 급여로 인정
전문가들 잇따른 삭감 불만 폭발 "일부러 미루란 말인가"
내시경시 발견한 종양에 대해 시술이나 조직 검사를 진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생긴 출혈을 지혈한 것을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이 지속되면서 일선 전문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임상 현장과 괴리가 있는 급여 기준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사안들이 오히려 환자를 악화시키는 방안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내시경적 수술 및 시술 급여 기준 전문가들 불만 폭발
A대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8일 "내시경 시술은 이제 사실상 표준치료법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는 급여 기준이 임상 현장과 거꾸로 가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반대로 급여 기준이 가고 있다"며 "당연히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이 아니다. 이미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논란이지만 정부와 의료계간에 제대로 합의나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임상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일단 전문가들은 내시경적 시술이나 수술에 적용되는 '통상적'의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합리적'인 방법이 '통상적'이라는 의미로 인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받다가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때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 급여기준에서는 검진 당일 내시경을 하면서 이를 제거하거나 조직검사를 하면 이른바 '통상적' 시술로 인정돼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시술 날짜를 잡아 이를 실시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짜피 검진을 위해 진정 상태에 있는데다 이미 내시경이 위장관에 삽입된 상태에서 제거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만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환자도 다시 한번 진정과 내시경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재방문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는 비단 수술이나 시술만의 문제도 아니다. 만약 위장 내시경을 하다가 위 출혈이 발견돼 지혈을 하게 되면 이 또한 '통상적' 절차로 인정돼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잇따른 삭감 조치로 인해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이 '통상적'의 의미가 뭐냐는 지적이다.
반대로 가는 급여 정책…"급여 적용과 의사 양심 저울질 하나"
이같은 사례는 B대학병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병원은 환자의 편의 등을 위해 연이은 삭감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일 시술, 지혈 등을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병원 지침으로 이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과거에는 그저 모호한 급여 기준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감수했지만 올해 마침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급여 기준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과 정 반대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내시경적 수술에 대한 심사 개정안을 보면 상부 소화관, 결장경하 내시경시 종양 제거나 이 과정 중의 출혈에 대한 지혈은 '통상적'으로 인정돼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시경을 하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판단 아래 지혈 도구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해도 별도로 급여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지침이다.
이러한 시술과 지혈을 '통상적'이 아닌 '합리적'인 임상적 조치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 반대로 심사 지침이 마련된 셈이다.
B대학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이 기준대로라면 내시경시 종양이 의심되도 조직검사를 하지 말고 재 내시경을 잡아야 하고 만약 검사나 시술을 하다가 출혈이 나도 응급조치만 해 놓고 다시 별도로 지혈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출혈 소견이 보이면 당연히 즉각 지혈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비 전문가가 봐도 당연한 조치 아니냐"며 "10년이나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이런 지침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이유로 일부에서는 심평원이 진행하는 적정성 평가 등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진료 지침과 상반되는 적적성 평가 기준들이 연장선 상에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기준들을 바로잡고 정말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임원은 "적정성 평가 기준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더이상 의사의 양심과 급여 기준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들이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지침들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뿐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무조건적 삭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시경적 시술이나 지혈 등이 무조건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며 "출혈 부위와 출혈량, 병변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이 인정될 경우 사례별로 예외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 현장과 괴리가 있는 급여 기준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사안들이 오히려 환자를 악화시키는 방안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내시경적 수술 및 시술 급여 기준 전문가들 불만 폭발
A대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8일 "내시경 시술은 이제 사실상 표준치료법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는 급여 기준이 임상 현장과 거꾸로 가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반대로 급여 기준이 가고 있다"며 "당연히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이 아니다. 이미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논란이지만 정부와 의료계간에 제대로 합의나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임상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일단 전문가들은 내시경적 시술이나 수술에 적용되는 '통상적'의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합리적'인 방법이 '통상적'이라는 의미로 인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받다가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때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 급여기준에서는 검진 당일 내시경을 하면서 이를 제거하거나 조직검사를 하면 이른바 '통상적' 시술로 인정돼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시술 날짜를 잡아 이를 실시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짜피 검진을 위해 진정 상태에 있는데다 이미 내시경이 위장관에 삽입된 상태에서 제거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만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환자도 다시 한번 진정과 내시경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재방문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는 비단 수술이나 시술만의 문제도 아니다. 만약 위장 내시경을 하다가 위 출혈이 발견돼 지혈을 하게 되면 이 또한 '통상적' 절차로 인정돼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잇따른 삭감 조치로 인해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이 '통상적'의 의미가 뭐냐는 지적이다.
반대로 가는 급여 정책…"급여 적용과 의사 양심 저울질 하나"
이같은 사례는 B대학병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병원은 환자의 편의 등을 위해 연이은 삭감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일 시술, 지혈 등을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병원 지침으로 이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과거에는 그저 모호한 급여 기준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감수했지만 올해 마침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급여 기준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과 정 반대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내시경적 수술에 대한 심사 개정안을 보면 상부 소화관, 결장경하 내시경시 종양 제거나 이 과정 중의 출혈에 대한 지혈은 '통상적'으로 인정돼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시경을 하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판단 아래 지혈 도구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해도 별도로 급여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지침이다.
이러한 시술과 지혈을 '통상적'이 아닌 '합리적'인 임상적 조치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 반대로 심사 지침이 마련된 셈이다.
B대학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이 기준대로라면 내시경시 종양이 의심되도 조직검사를 하지 말고 재 내시경을 잡아야 하고 만약 검사나 시술을 하다가 출혈이 나도 응급조치만 해 놓고 다시 별도로 지혈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출혈 소견이 보이면 당연히 즉각 지혈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비 전문가가 봐도 당연한 조치 아니냐"며 "10년이나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이런 지침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이유로 일부에서는 심평원이 진행하는 적정성 평가 등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진료 지침과 상반되는 적적성 평가 기준들이 연장선 상에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기준들을 바로잡고 정말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임원은 "적정성 평가 기준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더이상 의사의 양심과 급여 기준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들이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지침들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뿐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무조건적 삭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시경적 시술이나 지혈 등이 무조건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며 "출혈 부위와 출혈량, 병변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이 인정될 경우 사례별로 예외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