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심평원 약제담당 직원들 금융투자상품 현황 공개
보유주식 모두 제약‧바이오주…거래 제한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 담당 부서 중 일부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등 모두 제약·바이오주.
특히 SK케미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의 수익율은 613.7%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약제나 치료재료 담당 직원은 관련 회사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등 모두 제약·바이오주.
특히 SK케미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의 수익율은 613.7%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약제나 치료재료 담당 직원은 관련 회사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