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특수관계 의료기기 간납사 횡포 규제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2 10:00:02
  • 서정숙 의원, 서울대병원 등 지분참여 업체 문제점 지적 "실태조사 시급"

대형병원들이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횡보가 심각하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시 대행 업체(이하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간납사가 병원재단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는 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구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세대 재단의 3개 세브란스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였다. 6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재)일송학원 역시 ㈜소화라는 간납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간납사 갑질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하여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해 버리기도 하는 등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한국 대표 병원들조차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납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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