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8세 환아 대상 심의사례 등 5개 항목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총 5항목의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은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급여를 인정한 A사례(남/8세)는 8년 전 혈우병A 진단을 받고 항체가 발견(2.0BU/ml, 2012년 3월 20일)된 환아로, 최고 항체가는 80BU/ml(2013년 3월 6일), 최근 항체가는 9.1BU/ml(2020년 8월 20)였다.
또한 뇌출혈의 과거력과 연 20~30회의 잦은 출혈력이 확인돼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해당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면역관용요법을 위한 약제 이뮤네이트주 100IU/kg/day를 투여할 계획이다.
그 외 정기보고서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10사례 모두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여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한편, 2020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은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급여를 인정한 A사례(남/8세)는 8년 전 혈우병A 진단을 받고 항체가 발견(2.0BU/ml, 2012년 3월 20일)된 환아로, 최고 항체가는 80BU/ml(2013년 3월 6일), 최근 항체가는 9.1BU/ml(2020년 8월 20)였다.
또한 뇌출혈의 과거력과 연 20~30회의 잦은 출혈력이 확인돼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해당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면역관용요법을 위한 약제 이뮤네이트주 100IU/kg/day를 투여할 계획이다.
그 외 정기보고서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10사례 모두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여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한편, 2020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