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준 약사, 위헌제청 안통하자 헌법소원
"면대약국, 위법행위 온상…법으로 금지할 필요 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면대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약사는 일반인 Y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일명 면대약국을 차린 것.
Y씨는 A약사를 비롯해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총괄했고 A약사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A약사는 Y씨와 공모해 면대약국을 운영,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약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등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약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면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명학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 입장에서 약국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 법조항의 취지는 A약사 주장의 취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약국 설립을 제한하는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폐단을 지적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돼 왔다"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런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다"라며 "행정제재 만으로는 면대약국을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 조제, 판매는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금지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면대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약사는 일반인 Y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일명 면대약국을 차린 것.
Y씨는 A약사를 비롯해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총괄했고 A약사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A약사는 Y씨와 공모해 면대약국을 운영,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약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등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약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면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명학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 입장에서 약국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 법조항의 취지는 A약사 주장의 취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약국 설립을 제한하는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폐단을 지적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돼 왔다"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런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다"라며 "행정제재 만으로는 면대약국을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 조제, 판매는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금지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