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상폐로 가닥
7거래일 내 이의신청 없으면 최종 퇴출 진행
허가 사항 외 세포성분 사용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7일 안에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최종 상장폐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신청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를 제기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 결정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초 자사 품목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허가 내용과 다른 세포주 사용이 적발되면서 상장폐지 여부 실질 심사가 진행돼왔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약 6만50000명 안팎에 이른다.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7일 안에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최종 상장폐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신청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를 제기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 결정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초 자사 품목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허가 내용과 다른 세포주 사용이 적발되면서 상장폐지 여부 실질 심사가 진행돼왔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약 6만50000명 안팎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