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11차 결과 공개…'비오뷰쥬' 급여 적정성만 인정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 급여 적정성 인정 받아
노바티스가 황반변성 치료제 후속 신약인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일단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고가(약가)'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심평원은 13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논의 테이블에 오른 약제는 두 가지.
우선 노바티스가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를 잇는 후속 신약인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 비오뷰주와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약평위는 해당 약제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제출한 약가가 고가라고 판단,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를 수용할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에선 이미 루센티스와 아일리아 등의 약제가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 다케다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2.3·3·4mg'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문제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장으로 향하게 됐다.
해당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을 마무리한다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일단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고가(약가)'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심평원은 13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논의 테이블에 오른 약제는 두 가지.
우선 노바티스가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를 잇는 후속 신약인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 비오뷰주와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약평위는 해당 약제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제출한 약가가 고가라고 판단,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를 수용할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에선 이미 루센티스와 아일리아 등의 약제가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 다케다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2.3·3·4mg'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문제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장으로 향하게 됐다.
해당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을 마무리한다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