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료광고 국민 안전과 직결"
불법 의료광고 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 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를 보고 받고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신설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방치되는 불법 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 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를 보고 받고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신설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방치되는 불법 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