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통증자가조절법 자율점검 통지서에 '당혹'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08 05:45:56
  • 시술 6개월분 착오청구 검증 요구…병원들 "자진납세 강권하나"
    복지부·심평원, 입증자료 미제출 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압박'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첫 자율점검을 진행 중에 있어 해당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통증자가조절법'(PCA) 자율점검 통지서를 전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을 수술 전후 통증자가조절법 착오청구 입증 관련 자율점검 통지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통증자가조절법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정맥이나 경막외강으로 설치된 통증자가조절장치를 통해 환자 스스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경막외강 투여 방법은 수술과정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카테터를 설치한 후 시술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통증자가조절법 수가 중 착오청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증자가조절법 수가 청구 시 '시술당일-Infuser' 연결하는 경우(수가코드 LA205)를 실시했으나, '시술당일-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정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수가코드 LA204)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앞선 시술은 경막외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50%이고, 뒤 시술은 주사 소정점수와 경막외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로 수가 비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진료기록부에 따른 착오청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급종합병원은 수 만 건에 해당하는 6개월치 수술 건수별 진료기록을 자체 검증을 통해 착오청구 건수와 환수 금액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A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원과 중소병원 중심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갑자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수 만 건에 달하는 6개월분 수술 진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부당청구 액수를 자진 납세하라고 강권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증 자료 미제출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와 함께 36개월(3년)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B 상급종합병원 측은 "통증자가조절법 시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자율점검 통지서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청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복지부와 심평원 스스로 규명하면 된다. 용어만 자율점검일 뿐 일부 착오청구 사례를 병원 자체가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통증자가조절법 이후 모자동실 입원료와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등 대형병원을 포함한 자율점검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통증자가조절법의 착오청구 개연성이 확인되면서 수술 건수가 많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착오청구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점검은 부당이득 환수조치로 마무리하고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하지만 입증 자료 미제출 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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