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9개월간 올스톱 했던 '자율점검' 재개한다

발행날짜: 2020-09-14 12:48:38
  • 복지부‧심평원, PCA 행위료 등 6개 항목 순차적 실시키로
    550개 병‧의원 자진신고…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면제 대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중단했던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당장 9월 말부터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4일 '모자동실 입원료’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병‧의원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소명‧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면서 현재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9개월째 중단된 상황.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9월 21일부터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하반기 모자동실 입원료,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등 의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치과의원 등 약 400여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도 자율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항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점검 대상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들도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된 기관 이외에도 많은 요양기관들이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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