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이번엔 자격취득평가 일정두고 갑론을박

황병우
발행날짜: 2020-12-16 05:45:58
  • 코로나19 확산 중 2월 오프라인 평가 둘러싸고 우려 여론 팽배
    이비인후과‧호흡기내과 등 불가입장…온라인‧일정연기 주장

[메디칼타임즈=] 출범이래 계속 갈등이 있어왔던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정도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자격취득평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모양새다.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내과 등 5개 분과에서 위원이 3명씩 나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면다원검사 급여인정을 위해서는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 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 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 교육평점과 임상교육 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자격취득평가)를 통과해야한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평가 일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정도관리위원회는 현재 자격취득평가를 오는 2월 오프라인으로 시행하는 일정을 두고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신경과와 정신과 위원이 오는 2월 시험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연기 혹은 온라인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취득 평가와관련해 전문과목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만일 오는 2월 오프라인으로 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이를 응시하는 인원은 약 500명. 이중 가장 많은 시험응시자가 있는 이비인후과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직격탄을 경험한 입장에서 오프라인 시험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상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평가를 시행하면 응시자 구성이 이비인후과 350여명,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100여명으로 전체응시자의 절대 다수"라며 "3단계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호흡기 질병을 보는 의사들을 모아서 시험을 본다는 생각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금도 확진자 동선에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며 "여러 우려사항이 있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오프라인 시험을 봐야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프라인 시험 우려로 호흡기내과나 이비인후과는 온라인시험이나 시험 연기를 언급했지만 여전히 정도관리위원회는 오프라인 시험 안을 두고만 논의를 하는 도돌이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도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정행위 등이 우려돼 온라인평가가 어렵다면 일정을 연기한 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는 방법도 있다"며 "의사국시나, 전문의 시험처럼 당장 인력부족을 야기하는 평가가 아님에도 2월에 평가를 치러야한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수면다원검사 급여청구를 하려면 결국 자격취득평가를 치러야하지만 기본 교육평점과 임상교육 평점을 이수해 임시이수증을 받은 인원은 내년 6월 말까지 평가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1년 중 시험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응시자가 당장 시험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연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학교를 빌려 조금씩 나눠서 평가를 치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며 "평가 시행과 별개로 방역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2월로 일정을 못 박고 오프라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관련해 정도관리위원회 이정희 위원장(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아직 정도관리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 연내 결정을 예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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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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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니 2020.12.26 23:34:14

    누가누굴평가하나요
    전문의가 전문의를평가하나요?

    누가 평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건가요

    이건 위법소지가있어보이는데.

    신경과.정신과 교수들몇몇이서 이런 말도안되는수작으로 시험제도까지만든거면 후에 법적책임을져야할겁니다.

  • 이시기에.. 2020.12.16 11:20:43

    이성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인지..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이 시기에 이런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네요.
    부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 어이없네 2020.12.16 10:29:32

    누구를 위한 시험??
    코로나에 힘들게 호흡기 환자를 보는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선생님들의 편의를 봐주지 못할 망정 .. 코로나에 호흡기 의사들 모아 놓고 왠 시험인가요??

  • 지니가다 2020.12.16 10:21:11

    NIP 사업을 본받아라
    NIP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고(공짜)
    수업자체를 충족하면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개원의 2020.12.16 10:19:02

    말이 안돼요.
    COVID-19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3월경에 우리나라의 확진자 1일발생자수가 3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오프라인 시험을 치르겠다? 이걸 주장하는 이들은 진정 위원자격이 있는 건가요?
    부디 현상황을 직시하시길...

  • 부자 위원회 2020.12.16 10:18:10

    돈 많이 버세요
    시험 보는 자격을 얻기 위해 7만원 받고 2.5점씩 의무로 4차례 무조건 들어야 하며, 필수, 임상 평점 8차례 ㅋㅋㅋ 시험 보느라 또 얼마를 걷어 갈지?

    전문의들을 시험 봐서 보험 청구 자격을 준다는 사고 방식인데
    코로나 시국에 10000 명인들 모아서 시험 못보겠어요?
    좋은 벼슬 하시네요.

  • 김병철 2020.12.16 10:14:19

    정도관리위원회의 월권행위는 당장 멈추라
    교육이수자는 말그대로 교욱이수를 마친 사람이고 세부전문의를 뽑는 자격시험이 아니다. 교육을 고시대로 마치면 수면다원검사 급여청구 자격을 주는 것이고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런 교육의 질과 수준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지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대한의학회의 업무이며 정도관리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애초에 교육이수자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다. 시험을 보는 행위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 문태현 2020.12.16 10:10:34

    2월에 무리해서 시험보는 이유가....
    따로있나요? 신경과, 정신과 팰로우들 마칠때 자격시험을 보게하는것과 무관하지 않은것 같은데

  • 유감 2020.12.16 09:52:07

    직역 이기주의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신경과 정신과만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유감이네요.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 교육훈련자 2020.12.16 09:42:00

    유사인증의 자격이 보험청구자격으로 ?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에 관련한 대한의학회 규정을 보면 의료수가의 반영,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https://www.kams.or.kr/business/judge/sub1/

    "교육훈련자"라고 하는 이 유사 인증의 제도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뭐하고 있나요 ??? http://www.kpsquality.org/rule/rule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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