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기존 영수증으로 대체가능

조형철
발행날짜: 2004-09-14 13:02:05
  • 복지부, 기존 양식활용 승인번호ㆍ용도 추가해야

최근 국세청이 현금영수증과 진료비영수증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현행 진료비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진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까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양식에 승인번호와 용도를 기재해야 하나 이는 현행 법정양식의 빈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보험급여과 전병왕 사무관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대체가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현재 현행 영수증의 빈공간을 활용해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의 인정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에서 의료기관은 기존 양식에 항목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영수증 한장만 발행해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통합에는 찬성하나 제도 정착과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법정양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복지부와 협의에서 법 개정을 고수할 경우 영수증 용지를 또다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양철구 사무관은 "진료비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통합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며 "다만 기존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을 충족할 수 있도록 법정양식을 개정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 국세청이 지정한 사업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 영수증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현금소득 내역이 실시간 통보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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