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개선 위해 의료계 의견조회 나서
성형·정신·정형 등 각 진료과별로 산재보험 기준 개선안 제안
마취통증의학과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 영역에서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등 의료행위도 산재보험 급여 기준에서 인정해달라고 의견을 낸 것. 현재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만 산재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사항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등 통증 치료 관련 현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재보험 현행 기준을 보면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만 산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있다. 만성동통 환자에게 하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 역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선택적으로 처방했을 때만 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여기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증의학, 마취통증의학과 보험진료지침서 등을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만성통증관리 영역에서 전문적 평가와 처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도수치료의 인적기준에서 상당수의 산재 요양환자의 만성통증을 관리, 치료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기본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는 개원 또는 봉직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 실제 환자 치료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이른바 만성통증 질환군으로 분류될 수 있고, 만성통증 질환군의 대부분이 통증의학 분야 주진료 대상군"이라며 "이들 중 상당 비중이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의학 분야의 대상질환군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MMPI 처방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을 적극 피력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진료 현장에서 만성통증을 주요 질환으로 다루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하는 MMPI는 질병 치료와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라며 "현행 기준인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 환자를 다루는 빈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성형외과, 화상치료 기준 개선…정신건강의학과, EMDR 급여화 제안
산재 영역에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단 마취통증의학과 뿐만 아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화상 치료영역에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상 환자에게 피부이식이나 드레싱 등 화상처치에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씩만 급여를 인정하는 게 현행 기준이다. 이를 1주일에 2~3회로 바꿔야 한다는 게 성형외과학회 입장이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에서 창상 치료를 위해 드레싱 용도로 홀로덤, 케라힐 등을 써도 급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항목을 산재보험에서는 급여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비급여 정신치료프로그램인 안구 운동 민감소실 재처리 요법(EMDR)을 급여화 해야 한다고 했다. EMDR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EMDR은 재해 때문에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이라며 "치료회기 당 긴 시간이 걸리는 EMDR 특성상 소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만으로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비급여 영역인 MRI 검사의 급여화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위한 MRI 검사, 산재 종결 시점에서 봉합견의 유지 상태 확인을 위한 추적 MRI 검사의 급여화다. 산재 종결 시점은 일반적으로 6개월 후다.
정형외과학회는 "회전근개 파열은 현재 MRI가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에 필수적 요소"라며 "특히 회전근개 봉합술 후 파열 크기에 따라 재파열 빈도가 10~40% 정도로 비교적 흔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산업재해 근로자 특성상 업무복귀 이전에 봉합건의 치유 여부 확인을 위해 추적 MRI 촬영이 꼭 필요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등 의료행위도 산재보험 급여 기준에서 인정해달라고 의견을 낸 것. 현재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만 산재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사항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등 통증 치료 관련 현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재보험 현행 기준을 보면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만 산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있다. 만성동통 환자에게 하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 역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선택적으로 처방했을 때만 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여기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증의학, 마취통증의학과 보험진료지침서 등을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만성통증관리 영역에서 전문적 평가와 처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도수치료의 인적기준에서 상당수의 산재 요양환자의 만성통증을 관리, 치료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기본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는 개원 또는 봉직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 실제 환자 치료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이른바 만성통증 질환군으로 분류될 수 있고, 만성통증 질환군의 대부분이 통증의학 분야 주진료 대상군"이라며 "이들 중 상당 비중이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의학 분야의 대상질환군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MMPI 처방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을 적극 피력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진료 현장에서 만성통증을 주요 질환으로 다루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하는 MMPI는 질병 치료와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라며 "현행 기준인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 환자를 다루는 빈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성형외과, 화상치료 기준 개선…정신건강의학과, EMDR 급여화 제안
산재 영역에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단 마취통증의학과 뿐만 아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화상 치료영역에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상 환자에게 피부이식이나 드레싱 등 화상처치에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씩만 급여를 인정하는 게 현행 기준이다. 이를 1주일에 2~3회로 바꿔야 한다는 게 성형외과학회 입장이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에서 창상 치료를 위해 드레싱 용도로 홀로덤, 케라힐 등을 써도 급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항목을 산재보험에서는 급여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비급여 정신치료프로그램인 안구 운동 민감소실 재처리 요법(EMDR)을 급여화 해야 한다고 했다. EMDR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EMDR은 재해 때문에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이라며 "치료회기 당 긴 시간이 걸리는 EMDR 특성상 소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만으로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비급여 영역인 MRI 검사의 급여화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위한 MRI 검사, 산재 종결 시점에서 봉합견의 유지 상태 확인을 위한 추적 MRI 검사의 급여화다. 산재 종결 시점은 일반적으로 6개월 후다.
정형외과학회는 "회전근개 파열은 현재 MRI가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에 필수적 요소"라며 "특히 회전근개 봉합술 후 파열 크기에 따라 재파열 빈도가 10~40% 정도로 비교적 흔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산업재해 근로자 특성상 업무복귀 이전에 봉합건의 치유 여부 확인을 위해 추적 MRI 촬영이 꼭 필요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