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의료기관 20곳 포함해 총 50곳 비대면 현지조사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의료계와 조율 후 확정할 것"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지부진했던 현지조사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큰 방향은 '비대면' 현지조사.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중순부터 엑스레이 증량청구 등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X-레이 증량청구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기관 숫자만 20곳이 넘는다고 들었다"라며 "의협으로 들어온 관련 민원만도 6건"이라고 귀띔했다.
X-레이 촬영 증량청구 문제는 심평원의 단골 현지조사 사례로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미뤘던 것을 다시 시작한 사안이다. 무릎이나 손발 양쪽을 한 번에 촬영해놓고 한쪽씩 각각 촬영한 것처럼 청구하는 행태를 문제 삼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했던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병의원 현지조사 실행 건수는 총 28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의 10분의1 수준이다. 적발한 부당청구액도 약 14억원에 불과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현지조사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연초에는 1년의 계획을 발표하고 매월 현지조사 기간과 기관, 조사 방향을 공개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그 공개 자체도 멈춰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비대면이라는 큰 방향성만 설정했다"라며 "1월은 의원급 20곳을 포함해 요양기관 50곳에 대해 비대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다음 달도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지조사를 직접 나갈 수 없으니 '비대면' 형태로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과거 최대 3년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계속 연기하면 3년이란 기간이 초과돼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개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지조사 방법은 크게 서면과 현장으로 나눠지는 데 현장조사도 진료 데이터 자체를 넘겨받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요양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지조사는 올 한해 방향인 만큼 지난해 확대한 현지조사 담당 인력도 비대면 조사에 투입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조금씩 진행해 왔다. 우선은 지난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됐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해마다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발굴, 진행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며 "기획조사 항목은 일단 선정해놨고, 의료단체와 협의한 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중순부터 엑스레이 증량청구 등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X-레이 증량청구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기관 숫자만 20곳이 넘는다고 들었다"라며 "의협으로 들어온 관련 민원만도 6건"이라고 귀띔했다.
X-레이 촬영 증량청구 문제는 심평원의 단골 현지조사 사례로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미뤘던 것을 다시 시작한 사안이다. 무릎이나 손발 양쪽을 한 번에 촬영해놓고 한쪽씩 각각 촬영한 것처럼 청구하는 행태를 문제 삼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했던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병의원 현지조사 실행 건수는 총 28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의 10분의1 수준이다. 적발한 부당청구액도 약 14억원에 불과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현지조사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연초에는 1년의 계획을 발표하고 매월 현지조사 기간과 기관, 조사 방향을 공개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그 공개 자체도 멈춰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비대면이라는 큰 방향성만 설정했다"라며 "1월은 의원급 20곳을 포함해 요양기관 50곳에 대해 비대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다음 달도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지조사를 직접 나갈 수 없으니 '비대면' 형태로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과거 최대 3년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계속 연기하면 3년이란 기간이 초과돼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개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지조사 방법은 크게 서면과 현장으로 나눠지는 데 현장조사도 진료 데이터 자체를 넘겨받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요양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지조사는 올 한해 방향인 만큼 지난해 확대한 현지조사 담당 인력도 비대면 조사에 투입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조금씩 진행해 왔다. 우선은 지난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됐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해마다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발굴, 진행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며 "기획조사 항목은 일단 선정해놨고, 의료단체와 협의한 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