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백신접종 곳곳서 잡음..."사비털어 장비사야할판"

박양명
발행날짜: 2021-02-08 12:15:19
  • 24시간 알림 기능 장비 설치 필수...지원은 전무
    일부는 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업 철회도 검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한 개원가들은 백신냉장고에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디지털 온도계와 알람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설치비용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백신 냉장고. 자료사진.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선 개원가가 백신 냉장고 온도관리를 놓고 혼선을 빚자 지역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전국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신청 업무를 받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려면 백신관리 전담자가 있어야 하고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를 보유해야 한다.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문 한개(1도어) 냉장고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냉장고 내부온도는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내부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해 온도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지해야 할 온도를 벗어나면 알림 기능을 하는 장치도 따로 설치해야 한다.

백신 접종 준비공간과 이상반응 관찰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 쇼크 반응에 대비해 에프니프린 등 응급처이 의약품 및 장비가 꼭 있어야 한다.

이같은 지침에 일선 개원가는 온도계 알림장치까지 따로 설치해야 하냐며 과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전 A내과 원장은 "여태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면서 백신 보관 및 접종을 잘 해왔는데 알람기능이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 백신접종에서 온도관리 책임을 영세한 개원가로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B의사회 관계자는 "온도계 및 냉장고 관련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보건 당국에서 인증 받은 특정 제품이나 규격을 정해준 것도 아니라 혼란이 많다. 정부에 정확하게 어떤 온도계가 필요한 지 질의까지 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B지역 보건소는 알람기능 온도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으며 "세부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업참여 의향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건소는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병원 밖에서도 24시간 온도일탈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해당 장치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장치 구매에는 20만원 내외부터 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며 "대부분은 와이파이가 필요하며 업체에 따라 월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질병관리청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백신접종 준비 공간과 이상반응 관찰공간을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도 밝히며 "공간을 비롯해 응급키트 세부 물품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재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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