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비만약 장기 처방 경고장…비향정 계열 약물 재주목

발행날짜: 2021-02-18 05:45:56
  • 식약처, 의사 1755명에 '주의' 서면 통보…개선 안될 시 현장 감시
    감시 강화되자 콘트라브 등 비향정 계열 비만 약물들 다시 관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 억제제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자 임상 현장에서 처방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3개월 이상 향정 성분 식욕억제제 처방을 제한하도록 집중 관리에 들어가자 콘트라브 등 비향정 계열 약물로 처방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과 협의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이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에서 벗어난 처방을 지속해온 의사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4주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의 경우에만 7개월 처방이 가능하다.

그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최대 3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권고하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도 가능했다. 3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휴약기를 거쳐 재처방도 가능했던 것.

의학적으로 어느 선까지가 적정 휴약기인지는 물론 추가 처방의 기준 역시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를 중심으로 보건당국이 단일제로는 4주 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제는 사실상 장기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최근 의사협회, 약사회, 비만학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식약처는 최근 2개월 간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55명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했다.

특히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병‧의원 현장감시까지 벌이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식약처를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관리를 강화한 모습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DUR 시스템에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탑재하는가 하면 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해 식욕억제제가 불법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병‧의원에서 처방 받은 약제가 재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A가정의학과 원장은 "식약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장기 처방해온 의사들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며 "허가사항 등이 바뀐 것은 없지만 장기 처방을 사실상 제한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일부 의사들은 식약처 등 규제기관의 현장감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처방이 가능한 식욕억제제 처방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 기준 약 1342억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당국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큰 영역을 차지했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관리를 강화하면서 비향정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

강력한 체중 조절 효과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던 향정약에 대한 제재 우려로 콘트라브 등 비향정약으로 처방이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식욕억제제 처방 전략이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만센터장은 "비만약 처방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점은 안전성이다. 기존 약들도 안전성 문제로 퇴출당하지 않았나"라며 "최근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보건당국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처방에 있어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약제가 선호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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