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살인·성폭행범 옹호 왜곡 유감"...단체행동 불사

원종혁
발행날짜: 2021-02-22 12:04:54
  •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에 의협·병의협 반대 표명
    "직무 무관 사고 등 의료인 면허 잃는 사례 나와선 안될 것"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여당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기존 강경 대응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작 직무와 관련도 없는 범죄 및 형을 집행받은 이후 5년까지 면허를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마치 의료법 개정 반대 입장을 살인이나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의료인이라고 하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면허를 잃는 사례가 나와선 안될 것이란 입장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요 시도의사회 단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앞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 쟁점은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됐으나,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본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 반대 "일부 언론 살인,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 유감"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본권 제한 기본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사, 심각한 문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같은 날 "국회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목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볼모 삼아 과잉 처벌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병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유사한 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고 급기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탄했다.

병의협은 "이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은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의료인들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타 전문직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억지 이유를 가져다 대는 것일 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에서 높은 준법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직업들이 법의 적용과 이용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이고, 법률 관련 지식의 전문가로서 본인 전문 분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와 연관된 부분에서 요구해야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도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인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누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인의 고유 업무 수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법률의 적용을 과도하게 확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의 의료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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