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발행날짜: 2021-02-23 08:12:50
  • 박완주 의원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로부터"

박완주 의원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해당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