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명단 미공개 불구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강행 경기도의사회
안산시의사회 대의원 임기 임의 연장, 회원 피선거권 박탈 지적
최근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에서 잇따라 공정성 위배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산하단체들의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먼저 경기도의사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선거에 심각한 문제소지가 있다"며 선거를 중단 또는 연기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2021~24년 활동하게 될 의협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업무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됐으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서는 위원 명단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대의원 선출 업무를 취소하고 직접 경기도의사회 중앙 비례대의원 선거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선위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총 4인의 위원 명단을 제출받았고, 해당 명단을 검토한 결과 선관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4인의 선거관리위원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위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의협은 10일 다시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중선위 규정 6조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규정 제5조에 따라 선관위를 총 7인으로 구성해 선거를 진행해왔다"면서 "선관위원 미공개 등 불공정 선거 문제가 제기되자 전체 선관위원 7명의 명단이 아닌 4명의 위원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3명의 명단은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중선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7명)의 명단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 보고된 4명의 위원 명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7명 가운데 4명의 명단만 제출한 사유와 그 경위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 중선위를 향해 지체없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선거업무를 회수하여 중단시키고 직접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산시의사회 대의원 임기 임의 연장, 회원 피선거권 박탈 문제 지적
또 의협은 2021년도 안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선거가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를 연기하고 기존 회장 및 임원, 감사, 심지어는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임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파견 대의원 선출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21조에 따라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회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상회의와 모바일 투표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방식의 개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임기연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10일 안산시의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안산시의사회가 파견 대의원 서면 동의 절차를 취소하고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로 도 파견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먼저 경기도의사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선거에 심각한 문제소지가 있다"며 선거를 중단 또는 연기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2021~24년 활동하게 될 의협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업무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됐으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서는 위원 명단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대의원 선출 업무를 취소하고 직접 경기도의사회 중앙 비례대의원 선거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선위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총 4인의 위원 명단을 제출받았고, 해당 명단을 검토한 결과 선관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4인의 선거관리위원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위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의협은 10일 다시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중선위 규정 6조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규정 제5조에 따라 선관위를 총 7인으로 구성해 선거를 진행해왔다"면서 "선관위원 미공개 등 불공정 선거 문제가 제기되자 전체 선관위원 7명의 명단이 아닌 4명의 위원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3명의 명단은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중선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7명)의 명단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 보고된 4명의 위원 명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7명 가운데 4명의 명단만 제출한 사유와 그 경위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 중선위를 향해 지체없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선거업무를 회수하여 중단시키고 직접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산시의사회 대의원 임기 임의 연장, 회원 피선거권 박탈 문제 지적
또 의협은 2021년도 안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선거가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를 연기하고 기존 회장 및 임원, 감사, 심지어는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임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파견 대의원 선출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21조에 따라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회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상회의와 모바일 투표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방식의 개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임기연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10일 안산시의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안산시의사회가 파견 대의원 서면 동의 절차를 취소하고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로 도 파견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