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금 2460억원, 4월부터 매달 선지급한다

발행날짜: 2021-03-31 15:13:30
  •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건강검진 손실도 보상
    예비지정 거점전담병원에 뉴고려·강남·아산충무·대자인병원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246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시작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한 결과 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즉,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중수본
이번에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20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지급할 예정인 개산급 202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액수는 1764억원(87%)으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당시 병상을 확보해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재유행을 대비,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중수본은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을 대상으로 매달 손실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수본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해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키로 결정했다.

중수본 측은 "지금까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본은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시 의료기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375병상을 확보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뉴고려병원, 강남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자인병원 등 총 4개 의료기관으로 이를 통해 중증환자 병상 84개, 준-중환자 병상 53개, 중등증환자 병상 238개를 확보했다.

중수본 측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병상이 필요할 경우 2주 이내에 허가병상의 1/3 이상을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거점전담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예비지정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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