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 치료...의협 "입원 필요 없다" 감정
법원 "감정촉탁 회신, 의료법·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다"...2심 진행 중
법원의 요청으로 의료감정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내놓은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며 환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의 문턱은 높았다.
1심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환자 측의 항소로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판사 박남준)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의협과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갑상선 유두상암(이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암 1기에 림프절 전이 소견은 없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은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C요양병원에 약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19회에 걸쳐 고주파 온열치료, 헬릭소투여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B보험사는 A씨에게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실손의료비까지 총 7157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B보험사가 A씨에게 준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A씨 패소로 끝을 맺었다.
약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한 의협의 의료감정 결과를 반영했다.
A씨의 화살은 의협을 향했다.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의협의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사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제3자인 법원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내세웠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A씨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 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의협이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한 것은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감정 부정 소송 종종 벌어져...대법원 판례도 환자 '패'
A씨처럼 법원의 의료감정 내용을 부정하며 환자가 감정에 나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1998년에도, 2002년에도 대법원은 감정 촉탁 결과를 회신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판단을 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감정촉탁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 여부는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경험치에 비춰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환자는 억울한 심정일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법원이 감정 결과에만 얽매인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환자 측의 항소로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판사 박남준)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의협과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갑상선 유두상암(이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암 1기에 림프절 전이 소견은 없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은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C요양병원에 약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19회에 걸쳐 고주파 온열치료, 헬릭소투여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B보험사는 A씨에게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실손의료비까지 총 7157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B보험사가 A씨에게 준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A씨 패소로 끝을 맺었다.
약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한 의협의 의료감정 결과를 반영했다.
A씨의 화살은 의협을 향했다.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의협의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사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제3자인 법원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내세웠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A씨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 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의협이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한 것은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감정 부정 소송 종종 벌어져...대법원 판례도 환자 '패'
A씨처럼 법원의 의료감정 내용을 부정하며 환자가 감정에 나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1998년에도, 2002년에도 대법원은 감정 촉탁 결과를 회신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판단을 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감정촉탁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 여부는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경험치에 비춰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환자는 억울한 심정일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법원이 감정 결과에만 얽매인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