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개 컨소시엄 지정, 예산 지원하며 마중물 역할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 법적인 규제 해결이 관건
#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은 신약개발 비용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를 통해 임상시험 이전에 부작용을 예측, 임상 실패 확률을 줄이면 결국 신약개발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전립선치료제가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 이를 입증해 탈모치료제로 개발하기까지 수십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추진하는 이유이자 목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해 데이터 활용생태계를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2의 연구중심병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핑크빛 미래 현실화 하려면 '법적인 규제' 풀어야
복지부는 지난해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을 주축으로 5개 컨소시엄을 지정한 데 이어 최근 고대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2개의 컨소시엄을 추가 지정했다.
복지부의 계획은 각 컨소시엄에서 누적환자 47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빅데이터 활용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특히 올해 선정된 신규 2개의 컨소시엄은 전문병원을 새롭게 선정해 전문질환별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질환별 특화된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선정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는 각 컨소시엄별로 10억원 기준의 사업비를 지원(기관 자부담 50% 이상 포함액)한다. 또한 올해 신규로 지정된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상 소요비용의 50%(최대 15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문제는 법적인 규제에 막혀 제2의 연구중심병원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데이터 전문가들은 "제2의 연구중심병원에 머물지 않으려면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를 법으로 허용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펴지 못한 '날개' 이유는?
잠시 연구중심병원 지정 사업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4월, 국내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일정기준 이상의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다.
병원이 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초연구를 통해 해당 병원이 연구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면서 활기를 띄었지만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풀지 못해 날개를 달지 못했다.
사실 국회는 물론 복지부도 수년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번번이 '의료영리화의 촉매제'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부딪치면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 협력연구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지난 2018년에도 정부는 산업체와 병원 즉, 산병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측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바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김종엽 홍보이사(건양대병원)는 "병원이 R&D연구에 대한 지분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어도 연구중심병원이 더 탄력을 받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도 정부는 물론 해당 병원들의 의지도 강력하지만 현재 막혀있는 법적 규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연구중심병원이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든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정부가 그리는 핑크빛 미래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그의 지적이다.
김종엽 홍보이사는 "법적인 단초만 풀어주면 봇물터지듯이 활성화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병원이 진료 이외 연구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전립선치료제가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 이를 입증해 탈모치료제로 개발하기까지 수십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추진하는 이유이자 목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해 데이터 활용생태계를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2의 연구중심병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핑크빛 미래 현실화 하려면 '법적인 규제' 풀어야
복지부는 지난해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을 주축으로 5개 컨소시엄을 지정한 데 이어 최근 고대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2개의 컨소시엄을 추가 지정했다.
복지부의 계획은 각 컨소시엄에서 누적환자 47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빅데이터 활용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특히 올해 선정된 신규 2개의 컨소시엄은 전문병원을 새롭게 선정해 전문질환별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질환별 특화된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선정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는 각 컨소시엄별로 10억원 기준의 사업비를 지원(기관 자부담 50% 이상 포함액)한다. 또한 올해 신규로 지정된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상 소요비용의 50%(최대 15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문제는 법적인 규제에 막혀 제2의 연구중심병원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데이터 전문가들은 "제2의 연구중심병원에 머물지 않으려면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를 법으로 허용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펴지 못한 '날개' 이유는?
잠시 연구중심병원 지정 사업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4월, 국내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일정기준 이상의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다.
병원이 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초연구를 통해 해당 병원이 연구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면서 활기를 띄었지만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풀지 못해 날개를 달지 못했다.
사실 국회는 물론 복지부도 수년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번번이 '의료영리화의 촉매제'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부딪치면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 협력연구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지난 2018년에도 정부는 산업체와 병원 즉, 산병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측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바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김종엽 홍보이사(건양대병원)는 "병원이 R&D연구에 대한 지분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어도 연구중심병원이 더 탄력을 받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도 정부는 물론 해당 병원들의 의지도 강력하지만 현재 막혀있는 법적 규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연구중심병원이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든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정부가 그리는 핑크빛 미래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그의 지적이다.
김종엽 홍보이사는 "법적인 단초만 풀어주면 봇물터지듯이 활성화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병원이 진료 이외 연구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