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병원급 대상 첨단재생의료 지정 접수

발행날짜: 2021-04-12 15:29:24
  • 4월 13~30일까지 신청…임상연구 조기 돌입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한다.

규정에 따르면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인체세포등 보관실, 기록보관실, 혈액검사 등 검사실, 임상연구용처치실(수술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 공기조화장치 등을 갖춰야한다.

또한 (인력)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각 1명이상(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는 의사가 1명 이상 포함 등)이다.

(표준작업지침서)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임상연구 실시기준, 연구대상자 선정 및 보호관련 사항, 인체세포 등 수급·보관, 기록·보고, 교육·훈련, 행정사항 등을 두루 갖춰야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신청은 4월 13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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