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5월 적용 목표
건선약 트렘피어, 성인손발바닥 농포증도 급여 혜택
기저 인슐린과 GLP-1 제제가 포함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이하 줄토피)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도 새롭게 변화된다.
한국얀센 건선치료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주(구셀쿠맙, 이하 트렘피어)'는 성인손발바닥 농포증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 성분 복합제인 줄토피가 5월 등재 예고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이 변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GLP-1 수용체에서 '인슐린과 병용요법'에 포함돼 있던 단일제와 복합제를 분리했고 복합제에 줄토피를 추가했다.
이에 따른 줄토피의 투여 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이하 HbA1C)가 7% 이상인 경우를 명시했다. 다만,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의 경우에는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만 인정된다.
투여 방법은 인슐린글라진과 릭시세나티드 성분 복합제의 경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시 인정되며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 성분 복합제의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 인정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트렘피어'를 기존 건선과 함께 성인손발바닥 농포증에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손발바닥 농포증 투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다.
급여 대상은 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심각도 지수인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인 환자로서 ▲아시트레틴(Acitretin)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또는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복지부 측은 "줄토피와 트렘피어의 등재 예정 혹은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얀센 건선치료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주(구셀쿠맙, 이하 트렘피어)'는 성인손발바닥 농포증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 성분 복합제인 줄토피가 5월 등재 예고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이 변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GLP-1 수용체에서 '인슐린과 병용요법'에 포함돼 있던 단일제와 복합제를 분리했고 복합제에 줄토피를 추가했다.
이에 따른 줄토피의 투여 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이하 HbA1C)가 7% 이상인 경우를 명시했다. 다만,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의 경우에는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만 인정된다.
투여 방법은 인슐린글라진과 릭시세나티드 성분 복합제의 경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시 인정되며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 성분 복합제의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 인정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트렘피어'를 기존 건선과 함께 성인손발바닥 농포증에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손발바닥 농포증 투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다.
급여 대상은 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심각도 지수인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인 환자로서 ▲아시트레틴(Acitretin)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또는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복지부 측은 "줄토피와 트렘피어의 등재 예정 혹은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