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된 '수술실 CCTV 의무화' 통과되나

발행날짜: 2021-04-28 05:45:57
  • 의료계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 심의 결과에 촉각
    환자단체 "의원까지 확대", 기재부 "비용지원 규정 삭제"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위 통과 여부는 국회 8부능선을 넘기게 되는 셈인 만큼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28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복지위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총 3건.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해야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국한했지만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무관하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꼽았다.

또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을 해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신현영 의원은 해당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적용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장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국한했다.

의료계 제외한 기관, 단체 모두 '찬성'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악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취합한 결과 첨예한 시각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및 갈등이 있고,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인 점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외 정부기관 다수는 의료계에 불리한 의견을 냈다.

경기도 측은 "법적 의무시행 근거없이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20년도 일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미동의해 참여하지 못한 병원이 다수"라고 했다.

즉, 법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해달라는 얘기다.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은 총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신형영 의원이 의료기관 내 CCTV를 설치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 유형에 구분 없이 촬영해야하며 촬영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영상 유출방지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로 제한하고 보관기간 경과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수술실 CCTV설치 대상을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지 말로 의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련 단체 뿐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과도한 긴장 유발, 방어적 수술 및 기피 등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수술을 상시 동반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기피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CCTV 설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상세 의무기록 작성 등을 제안했다.

의협 측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을 촬영 조건으로 명시하고 의료인 및 수술실 종사자와 동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기본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병협은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우려가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고난이도 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 문제 등 정책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사위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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