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치매관리법 의결…세부사항 담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안 제11조의3 신설)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는 6월 30일, 치매관리법 시행에 앞서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시행령을 통해 정리한 것.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을 살펴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했다.
또한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2호 개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하고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별표1 신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안 제11조의3 신설)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는 6월 30일, 치매관리법 시행에 앞서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시행령을 통해 정리한 것.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을 살펴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했다.
또한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2호 개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하고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별표1 신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