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또나오자 칼빼든 의협...”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02 20:59:00
  • 척추병원 대리수술 논란 등 사회적 파장 자정활동 강화 방침
    CCTV 설치 환자 피해 우려 "자율정화 특위 및 신고센터 대안"

의료계가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논란으로 불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근철책으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방안'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와 공동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24시간 익명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 자정활동의 주요 방안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수술실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이유로 평행선을 그었다.

사진: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자리했다.

일단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추진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규제 기틀 마련"

이에 자율정화 강화 방안으로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올렸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1차적인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궁극적 취지는 적발과 처벌 보다는 예방과 질향상에 두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제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 추진단장은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수술과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CCTV 설치의 경우, 일반적인 외과 수술의 경우 가슴 심전도 부착과 도뇨관 등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돌발변수가 가득한 응급수술은 더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4시간 익명 제보 가능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외에도 의협 중앙회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도 대안으로 나왔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윤위의 조사 및 심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윤위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내 CCTV 제안의 경우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신체)정보 노출부터 소신진료와 수술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해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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