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상담료 인상, 추후 재논의키로

발행날짜: 2021-06-04 18:40:40
  • 복지부, 건정심 보고안건 상정했지만 일부 위원 제동
    다음주 건정심 소위원회 열고 다시 논의키로 가닥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만간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키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샘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내용을 보고했다.

6월 4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난 1단계,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점을 보완, 개선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의사 1인 즉, 주치의를 통해 만성질환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한 것.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 정신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하던 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장애 유형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바우처를 활용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질환별(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24회로 확대하고 환자관리료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하는 경우도 수가로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및 상담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함으로써 질을 높이도록 한 것도 큰 변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분~20분 교육상담료는 1만3680원(병·의원 동일), 20분~30분 교육상담료는 2만4080원, 30분 이상은 3만4480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으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추진 여부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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