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가동률 하락·경영손실 지속 "대학병원 의뢰·회송 무용지물"
일부 병원장 출장검진 촉탁의 지원 "복지부, 방관만 할 셈인가"
재활의료기관들이 회복기 재활환자 지정기준 압박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소외된 입원환자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들이 회복기 재활환자 지정기준 준수 압박에 병상 가동률을 낮추고 있어 경영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준수가 버겁다는 입장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정기준 유예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원칙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70%를 상회하던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현재 4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뢰 회송 구축을 위해 뛰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 일부 대학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존재도 모르고 있다. 각자도생하라는 뜻이냐"라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 분야 의료전달체계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일본은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간 의뢰 회송 정책과 수가로 재활환자 치료와 사회복귀를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당근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재활환자를 보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지정기준 40% 미달 또는 경계면에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시 준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지정기준과 맞지 않은 환자를 걸러 내다보니 병상 가동률이 80%에서 60%로 떨어졌다. 심사평가원의 경고 전화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병상 가동률 하락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모 병원장의 경우, 초등학교 대상 출장 건강검진 촉탁의에 지원해 오전 출장검진과 오후 진료 등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손실 만회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점이다.
요양병원 의료진과 입원환자를 필두로 코로나 전담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재활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연령층은 고령층과 청·장년층이 섞여 있다.
고령층 우선 접종 방침에서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제외되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못한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별도 수가를 마련한 복지부가 40% 지정기준에 얽매여 재활의료기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병상 가동률을 떨어뜨려 지정기준을 맞추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상운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51개 재활의료기관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병원이 입원환자 1차 접종도 못했다"며 "고령자 우선이라는 단편적 방역정책으로 재활환자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들이 회복기 재활환자 지정기준 준수 압박에 병상 가동률을 낮추고 있어 경영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준수가 버겁다는 입장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정기준 유예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원칙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70%를 상회하던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현재 4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뢰 회송 구축을 위해 뛰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 일부 대학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존재도 모르고 있다. 각자도생하라는 뜻이냐"라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 분야 의료전달체계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일본은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간 의뢰 회송 정책과 수가로 재활환자 치료와 사회복귀를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당근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재활환자를 보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지정기준 40% 미달 또는 경계면에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시 준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지정기준과 맞지 않은 환자를 걸러 내다보니 병상 가동률이 80%에서 60%로 떨어졌다. 심사평가원의 경고 전화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병상 가동률 하락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모 병원장의 경우, 초등학교 대상 출장 건강검진 촉탁의에 지원해 오전 출장검진과 오후 진료 등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손실 만회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점이다.
요양병원 의료진과 입원환자를 필두로 코로나 전담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재활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연령층은 고령층과 청·장년층이 섞여 있다.
고령층 우선 접종 방침에서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제외되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못한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별도 수가를 마련한 복지부가 40% 지정기준에 얽매여 재활의료기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병상 가동률을 떨어뜨려 지정기준을 맞추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상운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51개 재활의료기관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병원이 입원환자 1차 접종도 못했다"며 "고령자 우선이라는 단편적 방역정책으로 재활환자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