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비급여 강화제 비판 입장 발표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어"
시도의사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협의회는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데 더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무릇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해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것.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록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또한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협의회는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데 더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무릇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해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것.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록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또한 필수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