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 결과 11건 관련 법률안 심의 보류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법률안이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로 국민들 우려가 큰 것을 고려해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선제적으로 함으써 백신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낸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권역별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점을 지적하며 인구 수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 법률안을 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백신 이상반응 선제적 조치 등 감염병 법률안 관련 11건은 모두 계속심사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로 국민들 우려가 큰 것을 고려해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선제적으로 함으써 백신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낸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권역별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점을 지적하며 인구 수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 법률안을 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백신 이상반응 선제적 조치 등 감염병 법률안 관련 11건은 모두 계속심사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