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 입장에서 "시대적 흐름 논의 필요"로 급전환
의료계 일부 "의료분쟁시 책임 소재 등 안전성 확보 필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기점으로 원격의료를 시대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 상당수는 원격의료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거스를 수 없는 파도라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개원의들은 비대면 진료의 기술적 검증이나 안전성 확보, 오진이나 의료분쟁시 책임 소재 등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의협의 입장에도 확연한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과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원격의료와 관련한 비용적 문제와 법·제도 등 의료관리체계 구축에 다양한 논의의 뜻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 자리에서도 온도차는 나타났다.
이날 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이미 원격의료는 마냥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상황에 따라 제도 또한 움직인다. 버틴다고 해서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과 달리 여전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연출된다. 만성질환 관리 등에 있어 주요 제공 주체가 될 개원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의료분쟁 책임 소재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4년도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말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부족하고 의료분쟁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의사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다"며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상담의 경우만 봐도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오진이나 의료분쟁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고시에 있어서도 '의학적 안전성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시한 부분 역시 결국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평가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원격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금도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가능하지만 의료분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원격의료, 즉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개원가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의학적 안정성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급선무로, 유선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은 엄격히 제한하고, 최소한 사진 확인이 가능한 쌍방향 오디오-비디오 방식의 비대면 전용시스템의 마련도 필수적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더불어 '전면 허용'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일단 팬데믹 상황과 같은 국가 재난 사태이거나, 의료 접근성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허용 방식이나 정보통신 기술규정, 허용질환, 제공의료기관, 제한조건 등 엄격한 제한 규정을 설정하고 의료계와의 합의가 선행돼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책임에 대한 정비 즉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한규정에는 저장 및 전송방식과 원거리 환자 모니터링 등 허용방식을 비롯한 원격의료전용시스템, PC, 모바일(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 기술규정 마련도 쟁점이 된다. 또 원격의료 적용이 가능한 만성질환과 여타 질환 영역을 한정하고, 원격의료 제공의료기관도 특정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
그는 "수가 문제도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다. 난이도가 높고 진료시간도 더 소요된다"며 "무엇보다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의사 라는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왜 개원가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 하는가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드러난 문제들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박정률 의협 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 워크숍 자리에서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협진은 얘기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캐나다 등과 같이 광활한 땅에서 지역별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원격의료 개념인데 최근엔 상황이 바뀌어 전문가 논의를 통해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상당수는 원격의료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거스를 수 없는 파도라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개원의들은 비대면 진료의 기술적 검증이나 안전성 확보, 오진이나 의료분쟁시 책임 소재 등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의협의 입장에도 확연한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과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원격의료와 관련한 비용적 문제와 법·제도 등 의료관리체계 구축에 다양한 논의의 뜻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 자리에서도 온도차는 나타났다.
이날 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이미 원격의료는 마냥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상황에 따라 제도 또한 움직인다. 버틴다고 해서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과 달리 여전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연출된다. 만성질환 관리 등에 있어 주요 제공 주체가 될 개원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의료분쟁 책임 소재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4년도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말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부족하고 의료분쟁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의사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다"며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상담의 경우만 봐도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오진이나 의료분쟁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고시에 있어서도 '의학적 안전성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시한 부분 역시 결국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평가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원격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금도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가능하지만 의료분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원격의료, 즉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개원가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의학적 안정성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급선무로, 유선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은 엄격히 제한하고, 최소한 사진 확인이 가능한 쌍방향 오디오-비디오 방식의 비대면 전용시스템의 마련도 필수적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더불어 '전면 허용'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일단 팬데믹 상황과 같은 국가 재난 사태이거나, 의료 접근성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허용 방식이나 정보통신 기술규정, 허용질환, 제공의료기관, 제한조건 등 엄격한 제한 규정을 설정하고 의료계와의 합의가 선행돼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책임에 대한 정비 즉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한규정에는 저장 및 전송방식과 원거리 환자 모니터링 등 허용방식을 비롯한 원격의료전용시스템, PC, 모바일(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 기술규정 마련도 쟁점이 된다. 또 원격의료 적용이 가능한 만성질환과 여타 질환 영역을 한정하고, 원격의료 제공의료기관도 특정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
그는 "수가 문제도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다. 난이도가 높고 진료시간도 더 소요된다"며 "무엇보다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의사 라는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왜 개원가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 하는가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드러난 문제들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박정률 의협 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 워크숍 자리에서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협진은 얘기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캐나다 등과 같이 광활한 땅에서 지역별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원격의료 개념인데 최근엔 상황이 바뀌어 전문가 논의를 통해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