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 메디톡스에 15년간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 지급
메디톡스는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이하 이온)와 합의를 체결하며 양자 간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된 균주 분쟁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이온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ABP-450, 국내명 나보타)의 치료용 사업 미국 파트너사다. 대웅제약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 미용이 아닌 치료 분야에 대한 권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미국 ITC의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합의에 따라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ABP-450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며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동시에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 및 ITC 최종 판결 관련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온은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된 균주 분쟁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이온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ABP-450, 국내명 나보타)의 치료용 사업 미국 파트너사다. 대웅제약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 미용이 아닌 치료 분야에 대한 권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미국 ITC의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합의에 따라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ABP-450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며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동시에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 및 ITC 최종 판결 관련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온은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