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낙태 교육·상담료 신설…의원급 2만9240원 수준

발행날짜: 2021-06-25 17:14:18
  • 복지부, 제15차 건정심서 의결…7월중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진료실 등 사생활 보호공간서 의사가 직접 20분이상 실시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안은 상급종합병원은 30,650원, 종합병원 30,180원, 병원급 29,710원, 의원급 29,240원으로 이는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건정심 모습
수가 산정 대상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으로 의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중절술을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의료진은 교육, 상담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교육·상담 기준은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20분 이상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수술 전·후에 각각 교육·상담이 가능하며 수술 전에는 수술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술후에는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면 된다.

수술 후 교육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연간 보험자 부담금은 약 12억9천만원으로 비중은 의원급이 가장 높았다. 의원급은 9억원, 병원급 3억4천만원, 종합병원 3천만원, 상급종합병원 2천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7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 8월부터 교육상담료를 적용한 이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때 불법인 낙태, 어떻게 교육·상담료 신설됐나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술은 불법 의료행위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 의사의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수가를 신설한 것.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입법화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의학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헌재 결정문에도 낙태갈등 상황시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해당 법안이 미개정된 상태여서 당장은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서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는 의학적 상담 프로토콜을 마련해왔으며 두차례에 걸쳐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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